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0908 선고일 2022.11.17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22두509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 고 인 1. aa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69662 판결 판 결 선 고 2022.11.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