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2두508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5996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