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심리불속행기각)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2두49892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춘천)2021누41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