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두494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나.
다.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