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49007 선고일 2022.11.03

(원심 요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사 건 2022두490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1. 0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