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리불속행)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대법원2022두4892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원고, 피상고인 00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2022누20327 판 결 선 고
2022. 11. 0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