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48929 선고일 2022.11.03

(심리불속행)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대법원2022두4892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원고, 피상고인 00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2022누20327 판 결 선 고

2022. 11.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