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22두472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OOOO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누6057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