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두472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24. 판 결 선 고
2022. 10.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