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45876 선고일 2022.09.29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더불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두458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9.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