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리불속행기각)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2두45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2. 26. 선고 2021누1117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