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2022-두-45074(2022.09.29)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9.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