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두4471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박○○ 외 1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18누7763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