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사 건 대법원2021두440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00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5. 11. 선고 2021누1963 판 결 선 고
2022. 9.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