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대법원-2022-두-4348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 판 결 선 고
2022. 9.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