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사 건 2022두423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판 결 선 고
2022. 8. 19.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