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42242 선고일 2022.08.25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체결·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결·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님

사 건 2022두42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08.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