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두403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