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40154 선고일 2022.07.28

(원심요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