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사 건 2022두39369 법인세등 부과취소 원 고 AA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