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9031 선고일 2022.07.14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2두390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5 피 고 CC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