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8779 선고일 2022.06.30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2두387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