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8526 선고일 2022.06.30

(원심요지) 김AA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의 존재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대법원 2022두3852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

17. 판 결 선 고

6.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