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8465 선고일 2022.06.30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사 건 2022두38465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