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증권계좌에 다른 종류의 주식이 혼입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과 다른 주식들을 구분하지 않고 각 주식의 매도대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각주식의 배당금 등을 원천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 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주식의 담보대출금이나 대여금을 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들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차명의신탁은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