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7257 선고일 2022.06.16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두37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O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누4500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