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두366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누6705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