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사 건 2022두362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1누10742 판결 판 결 선 고 2022.06.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2. 4. 21.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