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