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5268 선고일 2022.05.26 조세심판원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2두35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01.21.선고 2021누40166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