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5053 선고일 2022.05.26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22두350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9. 판 결 선 고

2022. 0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