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는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막연히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조사자는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막연히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사 건 2022두33866(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대OOOOO 피 고 잠OO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