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입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므로 파기환송함
배우자로부터 입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므로 파기환송함
사 건 2022두33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O 피고, 상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1123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AAA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그대로 원고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된 2,XX0,000,000원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정당세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각 증여세 경정결의서(을 제3 내지 13호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가액 및 제58조에 따른 기납부세액 공제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0. XX. XX.자, 2021. XX. XX.자, 2021. XX. XX.자, 2021. XX. XX.자 각 참고서면 또는 준비서면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1,X00,000,000원, 1,X00,000,000원, 1,X00,000,000원, 2,X00,000,000원, 인 경우 각 정당세액과 그 산정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재판부는 제3회 변론기일 진행 후인 2021. XX. XX. 당사자들에게 그 산정방법을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2,X00,000,000원인 경우의 정당세액을 기초로 조정 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자 2차례의 변론준비 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원고는 증여세 과세가액만을 다투고 있을 뿐 피고나 원심재판부의 세액 산정방법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확정한 원심으로서는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여 2,XX0,000,000원이라고 보면서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등의 잘못이 있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