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3644 선고일 2022.05.26

(원심 요지) 단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하는 대가로서 수령하여 사실상 유상이전이 이루어진바,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두33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조BB

3. 조CC

4. 조DD 피 고 EE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