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공된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한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수탁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공된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한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2두33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000000 피 고
○○세무서장외1 판 결 선 고
2025. 07. 03.
원심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00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00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1988. 12. 21. 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구 00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22. 1. 1. 원고와 000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00 000 등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전기를 생산 및 공급하는 공급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00 00에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22. 1. 1.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하면서 00년부터 00년까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비, 경비, 지역 난방 건설비, 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와 위탁수수료(인건비와 경비의 3%)를 수취하였다. 원고의 본점은 위탁수수료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원고의 사업단은 위 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사업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2. 1. 4. 피고 00세무서장에게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날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원고는 2002. 4. 18. 피고 00세무서장에게 과세사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03. 6. 9. 원고에게 2002년 제1,2기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자, 원고는 2003. 6. 12. 피고 00세무서장에게 면세사업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 00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3. 6. 10. 및 2013. 10.21.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이하 뒤에서 보는 부과처분과 구별하여 ‘최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최초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7.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0.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 최초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8. 2. 9. 재차 피고들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21. 최초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이하 최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통지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최초 부과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최초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고자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통지의 취소 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것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제1심은 원고의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원심은 본안판단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본안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비록 원고가 2003. 6. 1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일지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2003. 6. 12.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함으로 인해 원고의 기존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00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