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3200 선고일 2022.04.28

(원심요지)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사 건 2022두332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BB, CCC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누1536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