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가공경비의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3156 선고일 2022.04.28

(원심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는 대표자 가족 계좌로 반환되는 등 가공경비로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나, 나머지 일부는 물품구매대금이라는 지급증빙이 있어 가공경비 아님

사 건 2022두33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누6670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