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A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되어 납부세액이 감소되지 아니함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A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되어 납부세액이 감소되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2022-두-33149 원 고 주식회사 내***정보통신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1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시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A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이다.
(1) 이 사건 포인트는 A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A멤버십 약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고객이 A 또는 그 제휴가맹점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을 이용할 때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이다. A는 이 사건 영업방침에 따라 고객에게 원고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2) 고객은 대리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고, 원고도 A에 그 상당액만큼 감액된 금액만을 단말기 매입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원고와 A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방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만큼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국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A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만큼 원고의 매출세액이 감소한다고 하여 납부세액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