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원심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사 건 2022두32573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