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22두32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옥○○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1누4107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