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2191 선고일 2022.05.12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