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1600 선고일 2022.04.28

(원심 요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사 건 2022두3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