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22-두-31570 원 고 MMM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5.18.
1.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제1 상고이유 및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6. 10. 30. ○○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조합이 서울 ○구 ○○동 1-00 일대에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의 금융기관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9. 5.경 위 대출금채무 ○○○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2012. 12. 21. 기준으로 그 금액은 400억원(= 원금 310억원 + 이자 90억원)에 이르렀다.
3. 원고는 사업철수를 결정하고 2013. 4.경 ○○조합과 사이에, 위 대여금 등 채권400억원과 ○○동 사업 관련 지출 경비 30억 원을 합한 490억원 중 383억 원만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동 사업에 관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에 따라 원고는 2013년에 ○○조합으로부터 위 383억 원을 모두 지급받고, 이를 위 대여금 등 채권의 원금 370억원과 원고가 ○○동 사업에 관하여 계상한 선급공사원가 27억 원 중 10억 원에 각 충당한 다음, 위 490억 원에서 383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중 75억 원은 대손상각비로, 17억 원은 기술개발비로 각 계상하여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위 75억 원(이하 ‘이 사건 미수이자’라 한다)은 위 대여금 등 채권의 미수이자 중 일부이고, 위 17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공사원가’라 한다)은 위 선급공사원가의 충당 후 잔액이다.
5. 피고는 이 사건 미수이자와 이 사건 선급공사원가 합계 93억 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에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는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미수이자 75억 원 중 원고가 ○○조합의 채무 282억 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이 변제충당으로 소멸한 시점까지 발생한 연 6%의 상사법정이자 합계 67억 원 상당의 채권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나머지 8억 원(= 75억 원 – 67억 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포기한 채권액으로 접대비 내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손금에서 제외되는 구상채권의 범위, 채권의 임의포기 및 접대비의 손금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7. 11. 21. △△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조합이 서울 △△구 △△동 239 일대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반분양 아파트 중 52세대가 미분양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조합과 위 미분양 아파트 52세대를 할인분양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손실분담금 채무 29억 2,100만 원을 원고의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 21억 6,800만 원(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비 채권’이라 한다)과 상계하기로 하고, 상계한 이 사건 추가공사비 채권 상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비 채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다.
3. 원고의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살리기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그 중 일부 공구에 대하여 특정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낙찰 가능성이 낮은 입찰금액을 기재하는 속칭 ‘들러리 입찰’을 하였다. 원고는 위 들러리 입찰을 위하여 2010년경 설계용역비 39억 원을 지출하고 그 중 32억 원(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비’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2010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4. 원고의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등록한 상표권자임에도, □□그룹의 계열사들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계열사들의 각 사업연도별 순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656억 원을 원고가 지급받지 않은 이 사건 상표권사용료의 시가로 보아 원고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에 따라 익금산입액을 72억 원으로 경정하였다.
5.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9. 4. 30.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구 ○○동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2011. 5.경까지 ○○건설에 약 538억 원을 이자 연 10%의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그때까지 발생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40억 원(이하 ‘이 사건 면제이자’라 한다)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 원고의 착공 이후 분양가 하락,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위 공사는 두 차례나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1. 5.경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면제이자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이 사건 면제이자 상당액을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면제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6. 피고의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