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원심요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2-두-313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환송전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10.21. 선고 2019누1041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1146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