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대법원-2022-두-30867(2022.04.14) 원 고 AAAAAA 합자회사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04.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