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판결선고) 합유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심리불속행 판결선고) 합유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사 건 2022다296844 배당이의 원 고 AAAAAA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2.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