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92040 선고일 2023.02.02

(원심 요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대법원 2022다20731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〇〇 원 심 판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