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88973 선고일 2023.01.12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사 건 2022다2889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외 2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