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72404 선고일 2022.12.01

(원심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사 건 2022다272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