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2다2685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1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14. 7.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① 2017. 7. 27.자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합계 1,332,546,307원, 소극재산은 합계 1,242,302,966원인 사실, ②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3,756,659원 초과하게 된 사실, ③ BBB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2018. 9. 12. 확정되었고, 위 1억 원의 지급에 관한 논의는 2018. 7.경 시작되어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8. 8. 24. 무렵 BBB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④ 원심이 산정한 BBB의 적극재산에는 위 1억 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BBB의 적극재산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BBB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취득한 위 1억 원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심 변론종결시에 B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BBB의 적극․소극재산을 산정하여 BBB이 여전히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위 1억 원이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아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해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혼 재산분할금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성 판단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 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