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기각함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기각함
사 건 2022다258668 손해배상(국)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142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